건설현장 법제도 개선 촉구 결의대회

인천 지역 노동계가 건설 업종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활성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건설 업종에서의 산업재해 발생률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높은데도 사내·외 명예감독관이 현저히 적다는 이유에서다.

명예감독관은 사업장 내 산재예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자대표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다.

건설노조 경인본부는 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건설현장 법제도 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건설 현장에서 제대로 된 사내·외 명예감독관이 없어 현장의 안전 문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촉구할 기본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할지역 내 비건설업종의 사내 명예감독관은 2848명에 달하고 있는데 반해 건설 업종의 경우 329명에 그치고 있다.

더구나 건설 업종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협의회가 구성돼 있지 않아 명예감독관의 활동이 소극적인 실정이다.

전국 지방고용노동청 중 명예감독관 협의회가 구성된 곳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 2곳뿐이다.

김태완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조직국장은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사내 명예감독관 활동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사외 명예감독관을 대거 확충해 건설현장의 산재를 예방해야 한다"며 "사외 명예감독관 선정에 있어 인원이 제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120억원 규모 이상의 건설 현장 중 사내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지 않은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정기 감독 시 명예감독관 위촉을 권고할 계획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사외 명예감독관 인원을 제한한 적이 없다"며 "적격 대상자가 추천될 경우 사외 명예감독관을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는 인천경기 타워크레인 기사들도 참석해 작업 가능 풍속 기준을 20㎧에서 15㎧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준호 기자 peter03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