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사퇴안하면 집단대응" … 비박, 유보적 입장 의원 설득

유승민 "추경처리 의지 피력'


'거부권 정국'으로 불거진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와 관련,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사퇴 기한으로 정한 6일을 하루 앞두고 당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친박계 의원들은 유 원내대표가 사인한 국회법 개정안이 여당 의원들의 반대표로 부결되거나 표결 불참으로 자동 폐기되면 일제히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만일 유 원내대표가 이날 사퇴하지 않을 경우 대대적인 집단 대응에 나설 태세다.

친박계는 유 원내대표 사퇴를 논의하기 위한 의총 소집 서명을 완료해둔 만큼, 6일 이후 의총을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반대하는 비박계 의원들 역시 조용히 세를 모으고 있다.

이들은 눈에 띄는 단체 행동을 하지는 않지만 유 원내대표의 사퇴 문제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의원들을 물밑에서 설득하고 있다.

유 원내대표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언급하면서 결단의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심각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이번 추경안은 20일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상임위와 예결위를 독려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하겠다"며 추경 처리에 강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여야는 5일 재의된 '국회법 개정안' 표결이 이뤄지는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국회법 표결과 관계없이 본회의에서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61개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국회법 재의에 사실상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한 데 대해 "헌법기관이기를 포기한 것"이라며 참여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내일(6일)은 지난번 본회의에서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61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크라우드펀딩법, 대부업법 등은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개정안 재의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거부권이 행사된 국회법개정안에 대해 재의결 건이 상정되는데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는 형태로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새누리당이 재의된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한 데 대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원내 의석 과반을 점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만약 내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헌법기관임을 포기하고 대통령의 특보임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6일 오전 의원총회를 연 뒤 국회 로텐더홀에서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 참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