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장기요양기관 의견서 제출 … 건보 "검토중"

요양급여 부정수급으로 논란을 빚은 남동구의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결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를 제기했다.<인천일보 6월17일자 18면· 24일자 19면>

5일 남동구에 확인한 결과 A재가장기요양기관은 지난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견서를 접수했다.

당초 A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예정 통보받은 부정수급액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월22일 A기관에 요양급여 부당이득금 환수예정 통보서를 보낸 뒤 해명할 부분이 있다면 7월2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해당기관은 지난 2일 의견서를 접수했고 공단은 현재 검토 중이다. 30일 이내에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 세부내용을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A기관의 의견이 반영되면 공단이 처음 통보한 부정수급액은 변경될 전망이다. 구 관계자는 "공단으로부터 최종 결과서를 전달받아야 정확한 부정수급액을 알 수 있지만 금액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A기관의 의견을 인용할 지 반려할 지 검토 중이다"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wisdomjj022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