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 '6차 임시회' 개최
인천시의회 제출 '건의안' 채택 … 정부대응 요구 내용
주민 요금 지원·지역별 편차 개선 등 편익제공 제시

전국 16개 지방의회가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에 뜻을 모았다.

정부가 공항지역 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하고, 요금편차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3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에서 제6차 임시회를 개최하고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인천시의회가 내놓은 것으로, 공항고속도로 요금 인하를 위한 정부의 대응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현재 공항고속도로의 1㎞당 통행료는 225원으로, 최근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평택 시흥 간 고속도로의 66원에 비해 3배 이상 비싸게 책정돼 있다.

이로 인해 인천공항으로 출퇴근하는 상주직원 4만여명과 영종도 주민 6만여명은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국가 기반시설인 공항을 건설하면서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대체도로를 짓지 않아 지역주민들은 불가피하게 유료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시가 정부를 대신해 지역주민에게 1일 7400원의 통행료를 지원하고 있다.

향후에는 정부가 이를 지원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통행요금의 지역별 편차 개선 ▲공항고속도로 통행요금 개선 ▲정부의 주민에 대한 통행요금 지원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 밖에도 '지방소비세율 인상 촉구 건의의 건'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독립성 확보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높일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소비세란 정부가 걷은 부가가치세 중 5%를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제도를 뜻한다.

협의회는 "중앙과 지방의 재정지출구조가 6대4인데 국세와 지방세 구조는 8대2라 재정권한이 중앙에 집중돼 있다"라며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21일까지 인상하고 관련 법안을 조속히 마련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할 방안 강구 등을 요구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채택의 건, 국가지원지방도 국비 보조율 축소 철회 건의의 건, 지방교육재정 위협하는 정부의 국가재정전략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 중앙행정기관(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조속이전 촉구 건의의 건 등을 처리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