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종료 '1주' 넘도록
감염 불안·방역 불신탓
초교 절반 … 매일 수십명
일부 최장 한달 결석도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첫 진원지인 평택성모병원에서 6일 재개원을 앞두고 지난 5일 방호복을 착용한 방역업체 직원들이 병실과 응급실 등 병원 내부 곳곳을 소독하고 있다. /사진제공=에스티방역공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을 우려해 경기도내 학교들이 시행했던 임시휴업이 종료된지 최소 일주일여가 지났으나 여전히 하루 수십 명의 학생이 결석을 하고 있다.

5일 경기도교육청과 각급학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1개교가 휴업한 것을 마지막으로 이달 1일부터 경기도 내 4505개 모든 유치원와 학교가 정상화됐으나 자진결석 학생은 1일 73명, 2일 64명, 3일 54명 등으로 메르스 진정세와 비교해 확연히 줄지 않은 양상이다.

지난 3일 메르스 유사증상자 248명, 중동 귀국자 6명, 기타 69명 등 323명이 등교 중지 통보를 받은 것 말고도 매일 수십 명에 달한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절반 정도이고 유치원생과 특수학교 학생들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지난달 2일부터 휴업이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일부 학생들은 최장 한 달가량 등교하지 않고 있다.

이들 학생의 장기 결석은 메르스 감염 불안과 방역 불신 등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교육청은 등교중지자 이외에 등교하지 않은 학생은 결석 처리한다는 원칙이다.

학교장의 판단으로 가정 내 체험학습으로 인정해 출석처리하는 학교도 있지만 이 경우도 1주일(수업일수로 7일)뿐이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보면 결석은 무단결석과 기타결석이 있으며 '메르스 결석'은 기타결석에 해당된다.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에 해당되는 무단결석과 달리, 기타결석은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의한 결석이거나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무단결석이든 자진결석이든 수업일수(190일 이상)의 3분의 2만 채우면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해 상급학년에 진급할 수 있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50조의 '각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는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오래 전 개근상이 없어지고 중학교에 입학할 때 학생부가 반영될 일도 없어 학습 보충만 이뤄진다면 학업을 이어가는 데 지장이 없다.

중·고등학교의 경우도 기타결석시 학생부에 사유가 명시되기 때문에 입시 때 정성(定性)평가에서 정상 참작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장기 결석 또는 등교중지 학생의 경우 수업 결손이 문제라고 보고 등교 후 일정시간을 확보해 보충수업, 과제수업, 온라인수업 등으로 학교실정에 맞는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태호·안상아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