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태워 무허가 심야 운행 '과속·신호위반' 활개
단속 교묘히 피해 … 확장개조·정원초과 '대형사고 우려'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야간에 버스는 없고, 돈은 벌어야하니 어쩔 수 없이 불법셔틀차량을 탈 수 밖에 없죠."

경기도내에 운행중인 학원차량들이 심야시간 대리기사들을 상대로 불법셔틀 운행을 감행하고 있어 단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셔틀차량들은 심야시간 대리기사들을 태워 이동하는 무허가 차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처리대상에서 제외돼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일 새벽 1시, 늦은 심야시각임에도 수원시청 앞에는 'XX수학', 'XX영재' 등 학원차량들이 정차해 무허가 붐볐다. 셔틀기사들은 지시봉을 흔들며 "안양, 안산, 군포갑니다"라고 연신 외쳤고, 12인승 승합차는 불법으로 개조돼 약 5명의 대리기사가 더 탔다.

차량 내부는 상당히 비좁을 뿐더러 안전벨트조차 없지만 보통 3000원의 저렴한 가격에 타 지역까지 이동이 가능해 울며 겨자먹기로 이용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주 27일 밤 1시20분쯤, 본지 기자가 수원 인계동 일대에서 대리기사들을 가득 태운 불법셔틀차량을 3~4㎞ 뒤따라가 보니 과속과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무시한 채 과속운행을 감행해 사고시 큰 인명피해가 우려됐다.

문제의 차량에 타고 안양에서 내린 A씨는 "대리기사 이용률이 높은 금요일 같은 날에는 미여 터질 듯 운행하지만 참아야 한다"며 "모든 대리기사들이 다 위험성이 있는 걸 알고도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원시청 앞 버스정류장은 대리기사들 사이에서 '대리셔틀 터미널'로 불릴 정도로 무허가 셔틀차량이 오고가지만 시와 관할 경찰서는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한때 대리기사였던 전모(42)씨는 "시청에서 대놓고 불법이 이뤄지는데, 왜 경찰이나 시에서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시는 사고가 발생해야 움직이는 뒷북행정은 말았으면 한다"고 질타했다.

관할 경찰은 "신고가 접수되면 단속한다"는 입장이지만 대리 셔틀차량은 서로 무전기를 들고 정보교환을 하고 있어 운행을 멈추거나 노선을 바꾸는 등 단속을 교묘히 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조직적으로 교묘한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 영업하고 있어 단속을 실시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해 8월에는 서울에서 분당으로 넘어가던 운전자 포함 5명을 태운 대리셔틀차량이 속도경쟁을 벌이다 가로수를 들이받고 전복해 탑승자 4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좁은 뒷좌석의 이모(45)씨를 발견하지 못해 경찰서 주차장으로 차량을 옮긴 뒤에야 이미 숨진 이씨를 발견했다.

당시 전국대리기사협회는 "각 지자체는 심야버스를 도입·확대하고, 대리셔틀의 합법화와 양성화의 대책을 수립하라"는 성명서를 제출했다.

/김현우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