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호 인천대학교 도시환경공학부 교수
여운호 인천대학교 도시환경공학부 교수

최근 환경부장관 3개 시·도 단체장으로 구성된 4자협의체에서 매립지 한시적 사용과 대체매립지 조성 불가시 제3,4공구 잔여매립지중 15%(106만㎡)를 추가 사용하기로 한데 대하여 유감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또한 현실적 어려움을 고민한 유정복시장의 결정이라고 생각 한다.

수도권매립지가 처한 현실과 관계법을 고려할 때 인천시는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대부분의 인천시민은 2016년 매립지 사용 종료를 갈망했지만 인천만의 대체매립장과 폐기물처리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현실에서 과연 이 답을 누가 내어 줄 수 있는가?

이에 시민협의회에서 매립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유정복시장에게 모든 권한을 일임하게 되었다. 유정복시장의 매립면허권 이관, 매립지공사 이관, 주변지역 실질적지원 등에 대한 선제적 조치는 지금까지 전임자들이 해결하지 못한 수도권매립지의 정책개선에 획기적 일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대체매립지를 조성하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이 소요되는데 인천시에서는 어느 한곳도 대체매립지로 조성하기가 수월치 않았다. 인천지역 내 몇몇 대체매립지 후보지로 고려된 주민들은 대체매립지로 결정도 되기 전에 결사적인 반대를 했기 때문이다. 시민 중에서 수도권매립지가 환경부와 서울시 소유임을 과연 얼마나 알고 계신지 궁금하다.

매립면허권 지분이 없는 인천시 입장에선 최선은 아니지만 종합적 고민 끝에 선택한 결과라 생각 된다. 항상 협상은 상대적이다. 만약 연장 반대로 행정쟁송으로 갈 경우 이기고 지고를 떠나 상처뿐인 영광이 될 것이다. 이번 선제적 조치 세부이행 방안에 대한 인천시 권한 확보를 살펴보자.

먼저 매립면허권 이관은 그간 인천시는 매립면허 지분이 없어 수도권매립지 운영에 관여하는 것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다만 매립면허 관청으로 수도권매립지를 사용하기 위한 인허가만 처리해주는 행정적 권한만 있었을 뿐 인천시 목적대로 사용을 결정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이 같은 현실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용에 대한 지금까지 인천시의 대응 논리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시민의 목소리를 이용, 종료하자는 목소리는 허구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운영에 참여하고, 지역개발을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 매립면허권이 반드시 필요했고, 환경부와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협상 끝에 매립면허권 이양을 받아 낸 것이다.

매립면허권 확보는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과 야생화단지 부지를 우선 양도하고, 제2매립장은 완료시 이양하며, 제3, 4매립장은 최소면적만 사용하고 매립 완료 후 인천시로 일괄 이양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결론적으로 매립면허권 이양은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주도권이 인천시로 넘어온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추진하려는 인천시의 노력의 결과일 것이다.

또한 인천시의 한시적 연장 사용과 대체매립지 조성 불가시 잔여매립장의 15%(106만㎡) 추가 사용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자동연장 개념을 갖고 있다고 비난하는데, 그동안 서울시와 경기도가 대체매립지 조성에 손 놓고 적극적이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여 10년의 기간내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체매립지를 확보토록 상대방 입장을 고려한 것은 확실한 상생모델이라고 생각 한다.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에 대해 말하기는 쉽다. 대체매립지 등 폐기물 확충이 지역간 갈등과 예산 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종료만 외치는 것을 환경부나 서울시에서는 다 알고 있었고 이같은 정책이 과연 인천시민과 지역주민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는가? 과거 '말로만 행정'이 현실을 어렵게 만들었고, 주민을 설득할 논리도 없는 상태에서 시간끌기에만 급급하였다.

이번 4자 협의체에서 합의된 최소 연장 면적(103만㎡)은 수도권 3개 시·도가 최소면적을 사용하는 동안 대체매립지를 만들자는 것으로 매립지 영구사용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버려야 할 것이다. 그동안 환경부와 서울시는 30년 이상 사용 할 매립면적을 요구해 왔으나, 인천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이번 합의에서 최소면적 사용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및 면적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영구 사용을 허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을 것이다. 3-1공구 103만㎡를 10년 동안 사용하고 대체매립지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잔여매립지 중 106만㎡를 추가 사용한다는 것이 영구사용의 근거가 아니냐고 주장한다.

이번 합의문 중 103만㎡를 사용하는 기간 중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여 조기 종료를 할 수도 있는 개연성은 항시 남아있다.

환경부와 서울시도 인천시민과 지역주민의 정서를 공감하는 차원에서 최소사용 면적에 대해 통 크게 양보한 것이다. 이제 이번 합의의 공과를 떠나 인천시에서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확실한 로드맵 제시와 환경피해에 고통을 감수한 지역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매립지가 애물단지가 아닌 보물단지가 될 수 있도록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합의 결과는 향후 역사가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합의가 100% 만족은 할 수 없어 다소 유감스럽지만 현실적인 여러 사항을 고민하며 선택한 결정이기에 인천의 미래 발전 원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해와 애정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된다. /여운호 인천대학교 도시환경공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