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협의체 3-1공구 소진때까지 대체부지 마련 합의
▲ 28일 남동구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수도권 매립지 4자협의회 최종합의 브리핑'에 참석한 유정복인천시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인천시와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로 이뤄진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가 극적으로 합의를 이뤘다. 내년 말까지인 매립지 사용 기간을 일부 연장하고, 그동안 대체매립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수송도로 환경개선, 차량 밀폐화 등 환경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과 매립지 소유권 이관, 주민지원금 확대, 주변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 대책도 추진된다.

인천시는 28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4자협의체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서울의 모처에서 만나 합의문에 서명했다.

4자협의체는 이번 합의를 통해 내년 말로 예정된 수도권 매립지 사용 기한을 매립지 3-1공구 103만㎡를 모두 사용할 때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제2매립장 사용 종료까지 남은 부분을 감안하면 연장 기간은 9~10년쯤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을 구성해 새로운 매립지를 찾을 예정이다.

만약 3-1공구 사용이 끝날 때 까지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하고 땅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최대 106만㎡의 부지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매립지 사용 기간은 9~10년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대신 4자협의체는 지난해 12월 유정복 인천시장이 요구했던 선제적 조치의 세부사항을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제1·2매립장 및 기타부지의 면허권을 우선 이양한다. 매립지 1685만3684㎡ 중 제3·4매립장과 환경연구단지·실증화단지를 뺀 나머지 토지 910만1518㎡가 인천시로 넘어온다. 매립지를 관리하는 매립지공사의 관할권도 인천시로 모두 이관된다.


쓰레기 반입수수료는 내년 1월1일부터 50%씩 인상될 예정이다. 이렇게 마련된 돈은 인천시가 주변 지역 환경개선과 주민지원에 활용한다. 예상 금액은 매년 500억원 이상이다.

이 밖에도 주변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 ▲테마파크 조성 ▲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 개발 및 교통 확충에 4자협의체가 협조하기로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유 시장은 "지난 1년간 많은 고심을 해왔다.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으로 합의를 이뤘다"라고 말했다. 또 2016년 사용 종료 공약을 파기했다는 논란에 대해 "정치적으로 연장 거부를 선언하는 게 수월하고도 편한 선택이었으나 시민을 위한 방향을 깊게 고민했다. 비난을 감수해서라도 현실을 직시했다"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로 인해 매립지 정책은 대전환을 맞을 전망이다. 인천시는 매립지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며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갔고, 환경부·서울시·경기도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립지 사용을 보장받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3개 시·도와 환경부는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실질적인 대체매립지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숙제를 남겨뒀다. 또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에 대해 "실질적인 매립지 영구화"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