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조류 인플루엔자(AI) 발병에 따라 창수면 추동리 등 5개 면(面) 양계농장에 내려졌던 이동제한 조치가 AI 발생 1개월 만인 28일 전면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동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던 농가 179곳 가축 345만마리의 이동이 원활하게 됐다.
앞서 지난 3월 관인면 탄동리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은 3월 22일 해제됐다.
시는 구제역과 AI 발병에 따라 우제류 농가 2곳의 1296마리와 가금류 농가 13곳의 24만여 마리를 도살처분했다. 살처분 보상금은 모두 22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천=김성운 기자 swki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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