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장착업자 등 22명·1급 정비업자 등 17명·서류대행 등 3명 입건
불법으로 화물차량을 구조변경해 수년간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차량 구조변경 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비업 허가없이 화물차량의 윙바디(적재함 문이 날개처럼 측면으로 열리는 트럭) 작업을 해주고 수년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동차관리법위반)로 차량 특수장착업자 문모(48)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불법 구조변경된 화물차량이 정상 구조변경 차량인 것처럼 교통안전공단에 가짜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대행업자 이모(52)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화물차량 불법개조에 이용될 줄 알면서도 구조변경 작업완료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1급 정비업자 이모(39)씨 등 17명을 함께 입건했다.

화물차량에 윙바디 등을 장착할 때는 구조상 안전을 위해 1급 자동차 정비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작업해야 한다.

작업이 완료되더라도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 구조변경완료증명서를 제출하고 검사를 통과해야만 차량 운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문씨 등 차량 특수장착업자 22명은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정비허가 없이 화물차량에 윙바디 등을 설치해 모두 68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행업자 이씨 등 3명은 특수장착업자들이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차량이 정상적으로 변경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1급 정비업자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구조변경 작업완료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장착업자들로부터 차량 1대당 수수료 25만∼30만원을 챙긴 이들이 취한 부당이득은 모두 21억2천만원 상당에 이른다고 경찰은 전했다.

1급 정비업자 이씨 등은 자신들이 발급하는 작업완료증명서가 범행에 이용될 줄 알면서도 건당 3만∼5만원에 팔아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구조변경 된 차량은 운행 중 작은 충격에도 윙바디 등이 차체에서 떨어져 나가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안전상 문제가 있다"며 "도로시설규격과도 제대로 맞지 않아 다른 시설물과 접촉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