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협의 공원조성 비용·소유권 마찰 빚어
박완수 사장 "다른 용도로 개발" 당장 투자 회피
인천 중구 오성산 공원화 사업을 놓고 세계 1위 인천공항공사가 지위와는 맞지 않은 행동을 보이고 있다. 헐값에 오성산을 사서 천문학적 이윤을 얻었지만, 이제와서 공원 복원은 싼 값에 하려들고 심지어 공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자며 뒤통수를 쳤다.

인천시는 오성산 공원 복원을 놓고 인천공항공사와 협의를 벌였지만 공원 조성비용은 물론 공원 소유권 등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인천공항공사가 오성산 복원의 핵심인 공원이 아닌 개발 등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 중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9월30일까지 오성산 공원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 역시 이 기한 안에 공원조성계획을 시에 전달하는 데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공원 조성 비용과 이후 소유권 여부다. 공사 측은 지난 2007년 오성산 절토 공사를 마무리 짓고 공원 조성 계획을 세웠을 때 예상 비용을 400억원으로 했고, 물가 인상분을 감안해 500억원 내에서 공원을 조성한다는 입장이다.

또 오성산의 98%를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만큼 공원 조성 후 소유권도 공사가 갖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는 2014년 고시된 국토교통부의 공원조성 표준단가 1㎡당 8만7000원을 적용하면 공원 조성 대상 부지인 88만여㎡에 최소비용 약 730억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세계 1위 공항으로의 지위와 동북아 최대 공원 조성을 통한 신한류 관광지 등을 감안한 '국가 대표급 공원'을 위해서는 10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곳은 지난 2003년 9월8일 절취허가 당시 조건으로 '공항공사 비용부담으로 공원조성 및 산림복구'할 것을 명시했다.

이에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2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는 내용에 따라 시가 무상 귀속된다는 입장이다.

이 법의 취지로 인천공항공사는 오성산 공원에 나서야 하고, 공원은 시에 무상귀속된다.

문제는 인천공항공사의 다른 속내다. 지난 26일 유정복 시장은 오성산 공원 사업의 취지와 무상귀속 등의 입장을 박완수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전했지만, 박 사장은 "오성산을 공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 개발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시장으로선 흉물로 방치된 오성산을 시민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는 반면 박 사장에겐 당장 공원 조성과 공원 무상귀속을 위한 인천공항공사의 투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아예 오성산을 없애고 이곳을 개발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전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박 사장이 유 시장에게 공원이 아닌 개발에 대해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오성산 개발은 법의 취지에 따라 당연히 시민에게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