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알선 주도 60대 벌금형

법원이 위장 수사를 하던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한 남성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재판 과정에서 경찰의 함정 수사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성진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4일 밤 9시쯤 인천 부평구의 한 여인숙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4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 당했다.

해당 경찰관은 당시 성매매 단속을 하려고 이른바 위장(유도) 수사를 하고 있었다. 이를 이유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매매 알선은 인정하나 경찰관이 먼저 여성을 소개해 달라고 하는 등 함정 수사에 걸린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 제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법원은 실적을 주된 목적으로 삼은 수사기관의 함정 수사는 위법하다고 판결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함정 수사는 범행 의도가 없는 사람을 경찰관이 계략을 써 범행을 저지르게 한 뒤 붙잡는 수사 방법"이라며 "그렇지만 A씨는 이미 범행(성매매 알선) 의도가 있었고, 경찰관의 행위는 범행 기회를 주는 정도이므로 함정 수사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