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28010054.jpeg

부천시가 장애인, 70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병원 입원중인 환자 및 해외 장기체류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동차 검사를 제때 받을 수 없는 시민을 위해 '자동차검사 무료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

시는 28일 시청 만남실에서 부천시와 자동차 정비 및 검사를 하는 ㈜오토맥스, ㈜아주자동차공업사, 형제자동차공업사, 삼정자동차정비㈜, 예지엠에스㈜, 한마음자동차공업사 등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정비업 6개 업체와 협약을 체결했다.

자동차검사는 자동차를 일정기간 운행한 후 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으로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전자의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검사이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검사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장애인, 70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병원 입원중인 환자 및 해외 장기체류 등의 사유로 직접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시민들을 위해 시가 자동차검사 무료대행서비스에 나선 것이다.

자동차검사 무료대행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시민은 부천시청 차량등록과(032-625-3985, 3980)에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접수 이후 검사소 직원이 신청인의 자동차가 있는 거주지를 방문해 차량을 인도받아 검사소에서 검사를 실시하며 신청인은 별도의 서비스 대행 수수료 없이 검사수수료만 부담한다.

이번 자동차검사 무료대행서비스 실시로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이 자동차검사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민 서비스 향상은 물론 자동차관리 사각지대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호 기자 jh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