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가결]
7곳 '수익시설 설치' 가능… 영화관·예식장 입주 기대
인천공항 '녹지 → 공업지' 전환
인천아시안게임 신설 경기장에 예식장, 영화관, 스크린골프장 등을 유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아시안게임 기간 이외에는 적당한 사용처와 수익구조를 찾지 못해 애를 먹였던 경기장이 '제 밥벌이'를 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인천시는 27일 오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경기장 7곳에 수익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7건을 가결했다.

시는 지난 4월 수립한 '공공체육시설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 영화관, 예식장, 아시안게임기념관, 업무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경기장이 지닌 상징성을 통해 대규모 시설을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경기장 내부시설 유휴공간과 증축구간 5만2189㎡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계양경기장 유휴공간 4만6300㎡에는 스포츠와 교육을 결합시킨 실내스포츠센터와 수련시설, 골프연습장이 조성된다. 열우물경기장 지하 1층은 스크린골프연습장, 1층은 음식점, 2층은 업무시설로 채워진다. 문학박태환수영장 1·2층에 위치한 일부 사무실 793.70㎡ 공간은 관람장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남동경기장의 골프연습장 설치는 주변 하천 생태계 보호를 위해 제외됐다.

시 관계자는 "작년 말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었다"며 "경기장 유지관리비용으로 나간 지출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건은 이렇게 마련된 공간에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입주할 것이냐는 점이다. 시장 수요를 반영해 마련한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투자를 희망하는 곳은 많지 않다. 특히 대규모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주경기장에는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55만㎡의 자연녹지를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도 통과했다. 이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 내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해 외국자본 기업을 제외한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의 국내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 및 이전이 불가능해 국내 기업의 투자에 걸림돌이 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공항 배후에 국내 대기업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