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판매업자 입건
수원서부경찰서는 21일 신고를 하지 않고 가공한 닭을 수년간 판매해온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김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11년 5월부터 지난달 28일까지 4년여동안 무허가 축산물가공업체를 운영, 24억원 상당의 닭 59만5000여마리를 수원지역 치킨가게 등 60여곳에 유통해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닭과 닭발, 오리 등 107박스(1.6t)를 냉동시켜 유통기한이 지난 뒤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