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족 소송 기각
유족·교원단체 "항소"
유족·교원단체 "항소"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충격과 죄책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 전 교감에 대해 법원이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21일 서울행정법원은 강모(당시 53세) 단원고 전 교감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인정 소송에서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유족과 교원단체가 즉각 항소방침을 밝혔다.
이날 딸과 함께 재판장에 참석한 강 전 교감의 부인 이미희(51)씨는 판결이 선고되자 "충격적이다. 저희는 그동안 남편은 순직한 것이라 생각해 왔으나 법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며 참아왔던 눈물을 쏟았다.
그는 "남편이 사고 당시 해야 할 역할을 다 했다고 믿는다. 또 당시 많은 학생을 구하다가 구조됐다는 증언들도 있다"며 "아내로서 할 도리로서 힘들지만 앞으로 소송을 끝까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 전 교감의 부인과 경기교총은 안전행정부 순직보상심사위원회가 강 전 교감에 대한 순직청구를 기각하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