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채권액 확보위한 법적절차"
지역사회 일간 "LH 해도 너무해"
시민단체 "문화원도 대책 내놔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시흥시문화원 소유의 컴퓨터 등 물적재산(유체동산)에 가압류(일명 '빨간딱지')를 집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시와 문화원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2월 문화원이 LH에 지급해야 할 채권액 6500만원을 변제하지 않자 감정평가액 340만원 상당에 해당하는 책상 등 12개의 집기류에 가압류를 집행했다.

하지만 LH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LH가 자산도 없는 문화원을 상대로 과도한 행위를 한 것 아니냐"며 지적도 일고 있다.

이처럼 LH가 문화원을 상대로 유체동산 가압류라는 법적절차를 통해 채권확보에 나선 것은 LH가 2009년 문화원이 위치한 장현동 일대에서 택지개발 조성사업을 벌이면서 부터다.

LH는 당시 문화원에 택지개발에 따른 문화원 이전비용, 즉 이사비용을 비롯해 시설물과 기타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용 9000만원을 문화원에 지급했고, 당시 문화원장은 이를 문화원의 실제 소유주인 시에 보고 또는 납부하지 않은 채 자체사업 등의 경비로 사용했다.

시는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LH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거쳐 택지개발에 수용된 문화원 청사 보상금 등 시흥시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6100만원을 LH로부터 회수했다.

LH는 문화원과 당시 문화원장 등을 상대로 이전비용 반환소송이라는 법적절차를 통해 승소했지만 보상금 회수가 여의치 않자 문화원 집기류에 빨간딱지를 붙이는 강제회수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문화원이나 LH나 모두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태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이유야 어찌됐든 문화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만큼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김신섭 기자 s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