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토양 관련 업체에 대한 전수 지도점검을 실시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

도는 지난 4월6일부터 5월20일까지 토양오염 조사업체 5개소, 누출검사업체 5개소, 토양정화업체 22개소 등 도내 3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상반기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이번 지도점검에서 기술인력, 장비·시설 적정 여부, 시료채취 등 검사 업무 적정 여부, 오염토양 및 정화토양 관리상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토양관련 전문업체 2개소, 토양정화업체는 5개소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양 소재 C업체 등 2개소는 2년 이상 영업 실적 없이 토양정화업 면허만 유지하다가 적발돼 영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기술인력 법정교육을 받지 않은 업체 3곳, 기술인력 교체 시 기한 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 1곳, 사업장 내 정화시설별 오염토양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업체 1곳 등 경미한 5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지도점검에서 상반기 31개 업체 중 4개소 4건, 하반기 31개 업체 중 5개소 7건을 각각 적발하고 계도했다.

도 관계자는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해서는 토양오염을 조사하고 이를 정화하는 업체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계도와 교육 등을 통해 사업장의 자발적 관리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