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이 대가성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대청파출소장(인천일보 4월24일자 19면)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대청파출소장은 당초 대청도 도박 사건 주범에게 식사 대접과 등유를 제공받은 의혹으로 광역수사대의 조사를 받았으나 대가성 혐의가 드러나진 않았다.

12일 인천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확인한 결과, 지난 6일 대청파출소 A경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 11일자로 정직 2개월 처분을 했다.

경찰은 A경감이 경찰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대가성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지만 경찰 공무원이 범죄에 얽힌 사람과 접촉한 것은 청렴의무 위반"이라며 "정직 기간이 끝난 뒤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근무 부서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경감은 대청도에서 도박이 일어난 시기, 도박 사건 주범에게 수차례 식사 대접을 받고 드럼통 3개 분량의 등유를 제공받았다.

이에 광역수사대는 A경감을 상대로 지난 3~4월 사이 세차례 대가성 여부를 수사했다. 그러나 뚜렷한 증거를 발견하진 못했다.


/황신섭·양준호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