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시세차익 토해라" … 출자양도세 부과
송도힐스테이트·어민 215명 3억~5억원 낼판

인천 송도국제도시 힐스테이트아파트 입주민에 3억~5억원의 세금폭탄이 떨어졌다.

이른바 '조개딱지'로 땅을 받았던 어민들이 현재 송도의 가치가 높아지자 차익을 토하게 된 것인데, 이런 방식으로 개발된 송도 내 공동주택도 줄줄이 같은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남인천세무서는 주민들 215명에게 출자양도세를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세무서는 원래 지난달 말까지 납부기한을 뒀지만 납세자들이 항의해 이달 내로 미뤘다.

세무서가 지금에 와서 세금 날벼락을 내린 이유는 15년 전 송도가 개발될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천시는 지난 2000년 초 어민 택지 보상 차원에서 갯벌에서 조개를 캐던 어민들에게 약 7000만원에 땅 165㎡(50평)씩을 줬다.

땅을 받은 어민들의 첫 등기는 2005년도에 이뤄졌다.

이 때 기준 부지 가격은 2억8000만원 정도였는데 2년이 지난 2007년 신탁 등기가 진행 되던 시점의 값은 7억5000만원으로 3배가 넘게 뛰었다.

세무서는 이 차액을 양도에 의한 소득으로 보고 출자양도세를 적용한 것이다.

따라서 어민 50여명과 입주민 165명이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며 평균 8000만원씩과 평균 4억원의 총 700억원을 부과했다.

다만 7억원~7억5000만원의 비싼 값을 주고 양도받은 입주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주민들은 금액이 터무니없이 많고 부과 과정이 상식을 벗어났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세무서는 현행법에 의해 과세를 결정했다는 입장이어서 힐스테이트 뿐 아니라 '조개딱지' 출자와 양도를 거친 송도 국제업무지구 인근의 일부 아파트들 역시 현재 가치로 소득을 계산해 세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과세 대상자들은 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총회를 열고 조세 불복청구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방법을 논의했다.

한 주민은 "토지주 일부는 변호사를 선임해 심판청구를 준비하고 있고 세무사를 선임하는 등 각자 구제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지혜·최성원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