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가 부평역 앞 노점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예고하면서 노점상 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 곳 노점상 대부분이 가입한 전노련 측은 대책 없이 천막과 노점 등을 철거할 경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구는 부평역 시장로에 위치한 포장마차형 노점 11개소에 대해 오는 6일까지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에 나서겠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 4월30일과 지난 1일 이틀에 걸쳐 노점 상인들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통보했다.

구는 인도상에 설치된 노점상으로 인해 주민의 보행과 안전에 지장을 주고 있어 공익을 해치는 행위로 보고 있다. 또 노점상 인근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도 노점상으로 인해 매출이 떨어지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며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하지만 이러한 구청의 노점 강제 철거 방침에 노점상들은 불만을 터뜨렸다. 이 곳에서 10여 년 간 장사를 해온 상인들은 일부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기업형 노점과는 거리가 멀고, 생계형이라는 주장이다.

그런데도 최소한의 대책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노점상을 철거하겠다는 구의 방침은 생존권이 달려있는 상인들에 대한 살인행위와 같다는 게 노점상인들의 입장이다.

양귀자 전노련 부평남동지역장은 "일부 악성민원을 빌미로 대화에 응하지 않은 채 강제로 정비하겠다는 구의 입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 곳에서 노점을 하는 상인들은 합법화된 노점상에도 속하지 못해 쫓겨왔는데 또 다시 거리로 나가야할 형편이 됐다"고 말했다. 구와 노점상 간 갈등이 극으로 치닿자 지난 4일 오후 조덕휘 전국노점상총연합회 의장 등이 부평 노점상을 찾아 부평구의 행정 대집행에 대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조덕휘 전노련 의장은 "박근혜 정부는 푸드트럭을 합법화시키면서 오히려 노점 영업에 대한 규제를 늘리는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지역과 상생하기 위해 대화할 준비가 됐는데도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 행정대집행에 나서면 저항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노점상은 불법이기 때문에 기한 내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