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 사업 기본협약 '13일 만료'
대학 특혜의혹 수사 '추진 난항'
인천시 "여부 결정 하라" 공문 발송

지난 2010년 이후 검단지역 부동산을 들썩이게 했던 '중앙대 검단캠퍼스'가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고 있다.

인천시가 중앙대에 협약 효력이 끝나는 오는 13일까지 캠퍼스 조성 여부를 결정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과거 남발됐던 개발사업이 하나씩 정리되는 모양새다.

시는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중앙대에 발송했다고 5일 밝혔다.

시와 중앙대는 지난 2010년 2월 검단신도시에 캠퍼스를 짓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지난 5년간 캠퍼스 건립 방향을 모색해 왔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달 말 중앙대 측과 만나 사업 추진 여부를 협의했다. 시는 이 자리에서 중앙대 측이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와 중앙대, 인천도시공사가 지난 2013년 5월 체결한 기본협약은 오는 13일 만료된다.

기본협약에 따르면 3자는 검단신도시 북측 99만5781㎡에 학생과 교직원, 병원직원 등 8000여명이 이용하는 대학·대학병원·기타 건물을 조성할 예정이었다. 도시공사가 토지를 원가에 공급하고, 중앙대는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캠퍼스와 지원단지를 개발하도록 돼 있다.

사업은 지지부진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개발이익을 거둘 방안이 마땅히 없자 건설회사들이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캠퍼스 건립이 늦어지자 도시공사는 대학병원과 의과대학만 유치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 이마저도 최근 중앙대 특혜 의혹이 수사 선상에 오른데다 박용성 전 중앙대 이사장이 직을 내려놓으면서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문제는 캠퍼스 유치 무산으로 검단신도시 사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점이다.

검단신도시 사업은 무사히 끝나도 적자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대 캠퍼스는 미분양을 줄일 사업의 '핵심시설'로 여겨지고 있다. 캠퍼스가 들어서지 않는다면 분양률이 떨어지고, 적자 규모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중앙대 측이 수사 때문에 추진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이사장도 사퇴하지 않았는가"라며 "최근 협의 자리에서도 확답을 하지 않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