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는 지난 2010년~2014년도분 주민지원 사업비 배분 비율을 복지타운 건립사업에 70%, 마을가꾸기 사업에 30% 사용하기로 했다.
또 주민감시요원 운영비와 특별격려금, 소외이웃돕기, 학교와 사회단체 지원 등을 지원하는 일반지원 사업비는 복지타운 사업비 및 마을가꾸기 사업지 재원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문희국 기자 moonhi@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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