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록경찰서는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9일 오전 1시20분쯤 본인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자살 하겠다. 위치를 추적해서 나를 찾아보라"고 말하는 등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30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112에 전화하면 마음이 편해져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허위신고 때문에 정작 위험에 처한 시민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허위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