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신공항하이웨이 안전관리법 위반 근거없어 업무상과실치사 적용 예정
운전자 공동정범 혐의도 고의성 입증 못해
인천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를 수사(인천일보 4월28일자 19면)중인 경찰이 신공항하이웨이 측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 적용할 예정이다.

당초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적용을 검토하던 경찰이 관련법 처벌규정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경찰은 도로 운영사 신공항하이웨이 관계자를 지난주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사고 직후 수사본부를 꾸릴 당시만 해도 신공항하이웨이가 사고 당일 교통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보고도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재난 및 안전관리법 위반 여부를 검토했다.

이에 따라 재난관리 책임기관인 신공항하이웨이 측에 사고 당시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관련 규정은 없는지 등을 참고사항으로 검토했지만 처벌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재난관리법을 적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관련 법률에 처벌규정이 없어 경찰은 신공항하이웨이 측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처벌수위가 대폭 낮아진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찰은 "애초 신공항하이웨이 측에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던 것은 아니다"라며 입장을 바꿨다.

사고 당시 운전자들에 대해 공동정범 혐의를 적용하려던 것도 무산됐다.

운전자들이 일부러 추돌했느냐를 따져야 하는데 이들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못한 것이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신공항하이웨이가 매뉴얼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에 대해서 강제성이 없어 처벌규정이 없다"며 "운전자들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혐의를 입증할 만한 혐의가 없다"고 말했다.

/양준호 기자 peter03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