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부경찰서는 27일 방치중인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절도)로 용인시 모 구청 공무원 A(45·계약직)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오토바이 판매상 B(39)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4시쯤 용인시 기흥구 한 아파트 입구에 방치된 오토바이(125cc)를 발견하자 B씨에게 연락해 가져가도록 하는 등 2013년 10월부터 이때까지 모두 7대의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용인=허찬회 기자 hurch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