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사업성' 공모 앞두고 문의 이어져
인천에서 개발사업을 앞둔 민간기업이나 토지 소유자들이 '규제완화'를 주목하고 있다. 인천시가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을 위한 공모에 나서자 문의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구역으로 지정받으면 건폐율·용적률·높이·허용용도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인천시는 다음달 29일까지 구역 지정을 위한 공모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개발 정책 중 하나로, 건폐율·용적률·높이·허용용도 등 기존 규제를 넘어 사업시행자 뜻대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뜻한다. 도시지역에 주거·상업·산업·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집적시킬 수 있으며, 지역 경제의 거점 역할도 부여된다.

지금까지 다수의 기업과 토지소유자·설계용역사가 전화와 방문을 통해 공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시에 문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대상 사업은 ▲주안 2·4동 의료복합센터 ▲부평구청 앞 세림병원 일대 ▲시청 앞 웅진홀딩스 부지 ▲주안 2·4동 석바위 사거리 일대 ▲계산택지 내 문화시설부지 등 총 5건이다. 주로 개발사업, 시설 확장·증축 등을 앞두고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모양새다. 이번 상담에 나선 한 민간기업 관계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사업의 향방을 가를 순 없지만 여러 용도를 한 곳에 넣을 수 있어 개발에 매우 용의하다"라며 "사업을 앞두고 주목하고 있으며 공모에 참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시는 공모 서류 접수를 마감한 뒤 다음 달까지 자체 심사를 거쳐 구역 대상지를 솎아낼 예정이다. 오는 6월30일 1차 사업선정 결과가 발표되며, 이후 국토교통부의 심의를 거친다. 시 관계자는 "공모서가 본격적으로 접수되진 않았으나 문의가 계속 오고 있다"라며 "어떤 사업이 지정될지는 심사를 거쳐야 확정될 것"이라며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