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인천 남동갑·사진) 의원은 23일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피해가 극심한 서해안지역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등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중국어선 등 외국어선의 서해5도 주변지역 조업에 따른 서해안지역 어업인 지원 특별법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서해안지역 어업인 피해지원을 위해 해수부장관이 종합지원계획안을 마련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서해안지역 어업인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어선 불법조업 피해대책위원회 구성 ▲해양수산부장관은 중국어선 등 외국어선의 서해 5도 주변수역에서 조업으로 어획량 감소 또는 어선·어구 파손이 발생한 어업자에 대하여 그 손실액을 보전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 ▲서해안지역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인 경영활동 등을 지원 ▲서해안지역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따른 벌금 등을 수산발전기금으로 편입하여 피해어업인 지원사업 등에 사용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벌금을 현행 최대 2억원에서 4억원으로 2배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이들 법안 발의이유에 대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어업피해 손실을 보전하고, 서해안 어업인들의 경영개선을 위한 정부지원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업피해, 자원피해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