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위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이도형 의원 "저지 방법 없다" 심의 조례 필요 지적
서울시의회 '대중교통 요금 인상 의견 청취안' 처리
인천시의회가 인천시의 일방적인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막을 방안이 없어 시의회가 요금 인상을 심의하기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는 서울시의회가 확정한 요금 인상안에 맞춰 인상폭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인천일보 4월23일자 1면>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3일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도형(계양 1) 의원은 "시가 일방적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고 있다. 그런데 시의회가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다"며 "서울시나 경기도 사례처럼 시의회가 대중교통 요금을 심의할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려면 반드시 시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두고 있다. 경기도는 아직 갖추지는 못했지만, 곧 조례 제정에 나설 예정이다.

반면 인천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보니 시가 대중교통위원회와 물가대책위원회를 소집해 결정하면 막을 방도가 없다.

이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이에 대한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다"며 "불가피한 요금 인상이 있을 때 시의회가 이를 한번 막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대중교통 요금 인상 의견 청취안'을 처리했다. 버스 요금을 1050원에서 1200원으로, 지하철 요금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를 시작으로 인천과 경기도 역시 요금 인상을 위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현행 교통카드 기준 버스요금 1100원을 각각 150·200·250원 올리는 안과 지하철 요금을 1050원에서 200·25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서울시 사례에 따라 비슷한 규모로 인상폭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이 묶여있어 서울 사례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하지만 당장 얼마를 인상하겠다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