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서정희(53)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세원에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서세원 결심공판은 대부분 피고인인 서세원의 진술로 이뤄졌다.
서세원 측 변호사는 "지난 재판에서 서정희가 나와 사건의 쟁점이 아님에도 '지난 30여년 결혼생활에서 폭행당했다, 포로처럼 살았다'는 진술을 쏟아내는 바람에 착하고 예쁜 아내를 폭행한 극악한 사람으로 낙인찍혔다"며 "지난 모든 삶과 인격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 이는 극복할 수 없는 형벌이다"라고 말했다.
서세원 측은 "서정희가 늘 '내가 태어나 후회 없는 일은 남편과 결혼한 일일 거예요. 남편이 배우지 못한 저를, 가난한 저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한 교회 간증 영상이 있다"며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신앙 간증을 한 발언이 거짓이겠느냐"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서정희가 "끔찍한 결혼생활을 했다"고 진술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자신이 외도를 했다는 서정희 측 주장에 대해서는 "친한 기자의 취재 목적 여행에 따라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우리 교회에서 한 번 봉사한 적 있는 여성의 이름을 대며 같이 여행을 간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 여성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하루에도 수십번 전화를 해대는 바람에 항의전화를 받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서정희가 내가 목사로 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목사와 지나치게 가깝게 지냈고, 이 목사가 딸에게 '아빠가 엄마를 괴롭히니 이혼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는 등 집안 일에 간섭이 심해져 이 문제로 다투다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선고 공판은 5월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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