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각각 벌금·집행유예·징역형
법조 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준 인천지역 법조인 3명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일보 2월27일자, 3월2·13일자 19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봉락 판사는 지난 10일 선고 공판을 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48)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법무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4·여) 법무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모(57) 법무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브로커 이모(55)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변호사 자격증이나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주는 행위 자체가 다툼의 여지없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 변호사와 노 법무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조 변호사는 범행 기간이 짧고 금전 보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고, 노 법무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범행 기간이 짧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징역형을 내린 이 법무사에 대해서는 "범행 기간이 1년3개월로 길고 1800만원의 대가를 받아 챙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결심 공판에서 "400명이 넘는 피해자를 울린 악성 브로커의 범행은 법조인들이 명의를 빌려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만큼 죄질이 중하다"며 이들 법조인에게 징역 6월~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 법조인은 금품을 받았거나 받기로 하고 브로커 이씨에게 대여할 수 없는 변호사 자격증과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준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구속 기소된 이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격증 등을 빌린 뒤 변호사나 법무사 행세를 하며 474명으로부터 개인회생·파산 사건 등을 수임하고 그 대가로 5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최성원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