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 보장·재량휴업일 유급 등 118개 조항 합의
앞으로 인천의 학교비정규직은 노조활동이 보장되고 재량휴업일을 유급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인천시교육청은 1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이러한 내용을 담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협은 지난 2013년 5월 본교섭을 시작으로 52차례의 교섭을 실시한 끝에 도출됐으며 전문을 포함해 118개 조항의 합의사항이 담겨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시간 면제자 인정,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조합비 일괄공제, 노조활동 보장, 재량휴업일(개교기념일 포함해 연 4일이내) 유급화, 배우자출산휴가 5일 부여, 근로자 교육훈련 실시 등으로 조합활동 및 근로조건 개선이다.

협약안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부터 2년간이다.

교섭대표를 포함해 각각 12명씩의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이날 단체협약 조인식은 그간의 경과보고와 단체협약서 서명, 기념촬영순으로 진행됐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