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저먼윙스 추락 영향 … 국토부, 7개 국적항공사에 요구
국토교통부가 7개의 국적 항공사들에 대해 '조종실 2인 상주 규정'을 마련하라는 요구에 따라 항공사들이 관련 규정을 도입하고 나섰다.

독일 저먼윙스 여객기의 추락 원인이 조종실에 혼자 남은 부기장의 고의적 행위하는 정황이 드러난 때문이다.

저먼윙스 사고 이전부터 조종실 2인 상주 규정을 시행하고 있는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제주항공이다.

1일 국토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3월27일 항공사에 조종실 2인 상주 관련 자체 보안규정을 개정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진에어와 이스타항공은 지난 3월30일부터 자체 매뉴얼 개정과 함께 곧바로 2인 상주제를 시행해 적용하고 있다.

티웨이항공도 조종실에 항상 2명 이상 있도록 우선 조치했으며 자체 규정을 수정하는 작업도 조만간 마무리할 계획이다.

에어부산도 조종실 2인 상주 규정을 적용하고 교육을 실시해 이달 초부터 조종실 2인 상주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2인 상주 규정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지만 아직 최종 결정은 내리지 못했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01년 9·11 테러 후 조종사 1명이 조종실을 벗어날 경우 다른 승무원이 투입돼 항상 2명이 조종실을 지키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유럽항공안전청(EASA)도 지난 3월27일부터 비행기 운항중에 조종실에 2명의 승무원이 함께 있게 하도록 항공사들에 권고하고 있다.

한편, 150명의 목숨을 앗아간 독일 저먼윙스 항공기의 추락 원인이 조종실에 홀로 남은 부기장의 고의 때문이라는 추가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제적으로도 '조종실 2인 상주' 규정을 속속 도입 중이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