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노정환)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시·군 지체장애인협회 지회장이 되도록 해주겠다'며 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전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장 김모(59)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 등 2명은 2013년 11월~지난해 1월 이모(56)씨 등 3명에게 지체장애인협회 시·군 지회장 임명 조건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에게 1500만원을 건낸 이씨와 500만원을 건낸 A(57)씨는 김씨의 도움으로 지난해 1월 도내 B시 지회장으로 추천됐지만 탈락했고, 3000만원을 건낸 임모(57·여)씨의 아들 장모(30대)씨는 C시 지회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이씨와 임씨에게 받은 돈을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회장 임명을 위해 힘써달라며 김씨에게 돈을 전달한 이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한편 시·군 지회장은 도 지체장애인협회장이 후보 추천하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가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