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단에 통장을 판매한 뒤 사기 피해금이 입금되면 먼저 인출해 가로챈 20대 등 2명 경찰에 적발됐다.

안양만안경찰서는 1일 입금 알림서비스가 등록된 통장을 판매한 뒤 돈이 들어오는 즉시 빼내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유모(21)씨를 구속하고, 이모(17)군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유씨에게 통장을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장모(17)군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통장 6개를 개당 3만~60만원에 판 뒤 입금된 휴대폰 알림서비스를 설정해 사기단원보다 먼저 인출하는 수법으로 1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인 관계인 장군 등에게서 통장을 개당 4만~8만원에 산 뒤 인터넷에 "통장을 매입한다"는 글을 올린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팔아 차액을 챙겼다.

유씨는 동네 친구이자 현재 중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원 A씨의 지시를 받고 사기 피해금 685만원을 인출해 중국동포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양=송경식 기자 kssong02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