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 이용 '언어 폭행' 물의
오산시의회 한 의원이 회기중 시 공무원에게 욕설은 해 갑질 횡포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제210회 임시회가 열리던 지난 26일 가족여성과 팀장 B(여)씨는 육아종합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처리하고자 시의회를 찾았으나 A의원으로 부터 모욕적인 욕을 먹었다.

B씨는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검토를 위해 의회사무실을 찾았고, B씨를 본 A의원은 "의원들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 왜 XX공무원들이 참견하냐"며 욕설과 고함을 질렀다.

당시 A의원에게 욕설을 들은 B씨는 바로 의회사무실을 나왔고, 시의회는 예정대로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 27일 육아종합 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류했다. 이와 관련, 공직사회에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시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시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것은 집행부의 당연한 임무"이라며 "A의원의 욕설은 지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언어 폭행임이 틀림없다"고 비난했다.

한 시의원은 이에 대해 "감정을 가지고 한 말이 아닌데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다"며 "(A의원도)욕설 직후 해당 공무원을 불러 사과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