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 … 재판 2~4주 잠정중단
법원이 세월호 사고 피해학생들을 '오뎅(어묵)'으로 비하한 20대에 대해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2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2단독 박윤정 판사는 희생자를 모욕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모욕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20)씨에 대해 정신감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변호인이 신청한 전문심리위원 참여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김씨의 심리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회적 상호작용이 없는 환경에서 인터넷 공간에 의지해 자라다 보니 해당 게시물이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줄 지 인지하지 못했다"며 전문심리위원 참여를 신청했었다.

재판부 결정으로 김씨는 앞으로 2~4주 동안 정신감정을 받게되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은 잠정 중단된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