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단전·단수제도 부활 하수도 설치 재정 지원키로
김포시가 정부의 공장입지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공장 난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배출업소 특별 관리와 함께 조례 개정을 통해 계획관리지역내 환경오염물질배출 사업장의 입지를 제한키로 했다.

시는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의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환경관리 종합대책'을 마련,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각 부서에 배치된 환경·화공직 공무원 23명으로 6개 팀으로 구성된 '환경특별점검 T/F팀' 운영에 이어 배출업소 24시간 상시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조직 개편시 지도점검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다음달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계획관리지역내 환경오염물질배출 사업장의 입지를 제한할 계획이다.

사업자의 의식개선과 생산 농산물에 대한 불신해소책도 마련됐다.
우선 사업자의 자발적 환경관리 기반조성을 위해 시와 사업자간 '환경관리 자발적 협약제' 운영과 연 2회 교육을 통해 사업주와 환경기술인의 배출시설 관리운영 요령 등을 홍보하고 생산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농산물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최근 논란이 된 거물대리 등 공장 난개발 지역을 비롯한 전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김포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의 기반시설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오염 다량배출 사업장의 입지 제한을 위한 법령과 제도 개선을 위해 무허가 사업장에 대한 단전·단수제도 부활과 벌칙 강화, 사업장 배출시설에 대한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강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하수도 설치에 필요한 재정 지원 등을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