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경찰서와 모범운전자회는 이날 협약으로 피해자가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 제공, 피해자보호 및 신변안전을 위한 상호 '동반자적 관계'에서 신뢰와 성실한 자세로 협력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 상호 협력키로 했다.
최 서장은 "모범운전자회가 피해자를 '안심귀가'택시 이용시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고 친절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회장은 "과천경찰서가 이런 좋은 시책을 펼치는 만큼 우리 회원들도 함께 안전하게 귀가를 돕겠다"고 다짐했다.
/과천=권광수 기자 kskwo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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