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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구정 백야' 등장인물 조나단이 뜬금없이 죽는 장면 /화면캡처=MBC 드라마 '압구정 백야' 방송화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일부 프로그램의 징계에 나섰다.
 
방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비속어와 욕설 등 부적절한 언어를 여과없이 내보낸 지상파 라디오 오락 프로그램과 케이블TV 코미디·드라마 프로그램에 법정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임성한 작가가 극본을 집필한 MBC 드라마 '압구정 백야'는 지나치게 비윤리적이고 극단적인 상황 설정, 폭언과 폭력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내보낸 점을 들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받는다.

'압구정 백야'는 주인공과 막 결혼한 주요 인물 조나단(김민수 분)이 뜬금없는 사고로 죽는가 하면 사실상 친딸을 며느리로 맞게 된 시어머니가 "버러지 같은 게" 등의 폭언과 함께 물따귀, 구타를 퍼붓는 등 자극적인 장면을 방송했다.

또 코미디 장치로 욕설이나 비속어 등을 활용한 tvN의 '코미디빅리그'에 경고를, SBS FM '두시 탈출 컬투쇼'와 tvN의 드라마 '호구의 사랑'에도 비속어 사용 등을 근거로 각각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방심위는 출연자가 특정 투자자문사의 광고효과를 내는 내용을 방송한 토마토TV의 '배워야 산다'에 대해서도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성명학자를 출연시켜 성명 운세같은 비과학적 내용을 단정적으로 내보낸 tvN의 '명단공개 2015'에도 경고 조치를 줬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필수 고지항목인 '응답률'을 빠뜨린 연합뉴스TV의 '뉴스 09'에도 '경고'를 내렸다.

방심위는 오는 4∼5월에는 골프 등 스포츠 프로그램과 의료·건강 프로그램, 다이어트·운동기기 광고 등을 대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시청자를 과신하게 하는 내용, 허위·과장 광고 등의 문제가 없는지를 따져 중점적으로 심의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