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어린이집 무선기지국 설치 금지 공포…전파법 위배 '충돌' 예고
경기도와 도의회가 어린이집에 무선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전자파 안심조례'를 두고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도의회 강득구 의장은 도의회에서 재의결된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을 집행부가 공포하지 않자 26일 직권으로 공포했다.

이 조례는 도지사가 도내 어린이집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해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기지국에 대해 전자파 위험을 고려, 철거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도의회에서 재의결된 조례는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도가 공포하지 않으면 도의회 의장이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조례가 자유로운 기지국 설치를 보장한 '전파법'에 위배되고, 통신사업자와 건물·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며, 도는 이같은 미래부의 입장에 따라 지난해 12월 도의회에서 의결된 이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지난 19일 재석의원 112명 중 찬성 81명, 반대 25명, 기권 6명으로 재의결했다. 하지만, 미래부와 도는 이 조례에 대해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결국 법정공방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도는 도의회와의 갈등을 우려해 전면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무선기지국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은 미래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례가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자치입법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대법원 제소 등에 강경대응하기로 했다.

강득구 의장은 이날 "미래부가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중앙중심적 사고와 논리로 자치입법권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만약 미래부가 제소한다면, 지방자치와 분권강화를 위해서라도 양당 대표와 협의해 도의회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재준(새정치·고양2) 의원은 "어린이의 경우 전자파가 40%이상 흡수된다는 연구 발표가 있었다. 제소를 통해 논쟁이 시작되면 이런 실상이 도민들에게 고스란히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자파 안심조례를 둘러싼 이번 논란이 대법원 제소 등으로 확대될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처럼 도민들의 관심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경 기자 lee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