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자치조직권 확대' 동분서주"부단체장 증원·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을"
도의회, 낙후지 균형발전 촉구"평화통일특별도 설치 관련법안 처리를"
인구 1270만명인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규모에 걸맞은 지위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도의회에서는 북부지역 분도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엇박자를 내고 있다.
도는 인구 1200만명 이상 지자체의 부단체장(부지사) 정수를 현행 3명에서 4명으로 늘려달라고 행정자치부에 법령 개정을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규모에 합당한 권한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특별시의 부시장은 3명, 광역시·특별자치시의 부시장과 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 및 도는 3명)으로 한다'고 돼 있다. 시행령에 따라 부단체장이 3명인 광역지자체는 경기도와 서울시 2곳이다. 경기도 인구는 1270만명(지난해 12월 말 기준), 서울시는 1037만명이다.

인구 300만명 당 1명의 부단체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구 1200만명이 넘는 경기도에 부단체장 1명을 더 달라는 것이다.

현재 경기도 부단체장은 일반직 2명(행정 1·2부지사), 정무직(사회통합부지사) 1명 등 3명인데, 정무직(별정직) 1명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행정수요에 맞는 조직설계가 가능하도록 기구 설치 및 직급 기준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 확대를 요구했다.

이밖에도 광역지자체장으로는 서울시장만 참석하고 있는 국무회의에 경기지사가 배석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 규정을 개정해 달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이처럼 도가 위상 높이기에 나선 가운데, 도의회에서는 북부지역 분도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논란이 되고 있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13일 서형열(구리1·새정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 결의안은 지난해 11월 도의회 정원의 절반이 넘는 65명이 공동발의 했으며,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결의안은 "경기북부지역의 낙후성에 대한 불만과 소외감으로 북부지역 주민들은 경기도민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이나 일체감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도지사는 분도 문제에 진지하게 임하고, 국회는 정부의 직할로 북부지역 10개 시·군으로 '평화통일특별도'를 설치하는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한 도의원은 이에 "북부지역 분도 결의안은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의미가 크다"며 "하지만, 이런 엇박자가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시급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