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발연 '매립폐기물 최소화 경제적 유인책 연구'
'매립부담금'을 부과하면 수도권매립지에 버려지는 폐기물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천발전연구원은 2일 '매립폐기물 최소화를 위한 경제적 유인책 도입 필요성 및 적용방안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세금과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과 효과를 검토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인발연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자원화 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서 매립비용을 뺀 차액의 50%를 매립부담금으로 부과할 경우, 최소 6%에서 최대 11.11%의 폐기물 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만약 100%를 부과할 때에는 12%에서 22.2%가 감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땅에 묻을 경우 비용이 덜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이를 부담금으로 징수하면 폐기물이 감소한다는 취지의 분석이다.

이를 지난 2012년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에 적용하면 상당한 분량의 폐기물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립부담금 50% 부과 시 생활폐기물은 하루 평균 99t~183t,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은 212t~392t, 건설폐기물은 227t~420t의 감량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인발연은 또 100% 부과하면 생활폐기물 198t~366t, 사업장 폐기물 424t~785t, 건설 454t~841t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부담금 수입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발연은 1t당 생활폐기물에 3만3264원, 사업장 폐기물에 6만2857원, 건설폐기물에 22만3270원의 매립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연간 2551억원에서 2784억원의 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부담금을 50%만 적용해도 예상수입은 1207억원에서 1265억원에 달한다.

반면 인발연은 갑작스럽게 매립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폐기물 사업자의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니, 단계적으로 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로 지적했다.

환경부는 현재 가칭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을 제정해 처분부담금 도입, 국가의 관리·운용,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인발연은 연구 결과에 따라 ▲매립부담금 부과 및 징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활용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폐기물 매립시설 추가 등을 제안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