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진정세 판단
포천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 농가를 대상으로 혈청 및 임상검사를 통해 조만간 이동제한조치를 해제할 계획이다.

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영중면 일원에서 발생한 AI농가의 살처분과 소독조치가 지난달 27일자로 1개월이 경과하자 더 이상 AI가 발생농가로부터 10km 이내인 예찰지역(방역대)내 확산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시는 이들 가금류 농가에 대한 혈청 및 임상검사를 실시, 결과가 나오는데로 이동제한 조치를 전면 해지할 방침이다.

/포천=김성운 기자 sw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