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철(55)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첫 공판 기일이 다음달 초로 결정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손진홍)는 오는 4월7일 오전 10시10분 이 청장의 첫 공판을 연다고 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같은 날 오전 10시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청장의 측근 이모(51·무속인)씨의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현재 이 청장과 이씨는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이 청장은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지우 대표 정모 변호사를, 이씨는 판사 출신 법무법인 양헌 조모 변호사를 각각 선임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