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조례 5일 공포…'법령위반 논란' 규정 대통령령 개정키로
재난안전본부를 도지사 직속으로 편제해 재난컨트롤타워로 운영하겠다는 경기도의 계획이 논란 끝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도는 재난안전본부를 행정1부지사에서 도지사 밑으로 두는 내용의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 개정조례'를 오는 5일 공포,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도지사 직속편제는 남경필 지사의 공약사항으로, 도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대응을 직속편제의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돼 법령 위반 논란이 일었다.

해당 규정은 지자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국, 과, 담당관은 그 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의 지휘·감독 하에 두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장을 직접 보좌하는 공보 기능 등 그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돼 있다.

경기도는 재난안전본부가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해석했고 행정자치부는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도의회는 행자부와 같은 의견으로 지난해 말 정례회에서 조례안을 부결했다가 도가 지난달 임시회에 다시 조례안을 제출하자 통과시켰다.

도의회 기획재정위 배수문(새정치민주연합·과천) 위원장은 "조례안이 법령 위반 소지가 일부 있지만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 해야 한다는 판단에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열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보류되는 등 또다시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행자부가 최근 지자체의 현실과 맞지 않는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도의 한 관계자는 "행자부에서 '조례안이 대통령령에 부합되지 않는다'면서도 '지자체 재난안전기구 설치와 조직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대통령령 개정을 준비 중'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며 "도의회 재의(再議) 요구를 지시하지 않은 만큼 5일 조례를 공포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장이 지난해 1급으로 직급이 상향되며 행정1부지사와 동급이 된 관계로 행정1부지사 밑에 재난안전본부를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