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범죄 발생 총기사용현황 서울·부산 이어 3번째
개인소지 허가 5096정·인명살상 사건 우려감 증폭
▲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지난 2월27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연수경찰서에서 경찰이 보관된 사냥용 총기류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에서 민간인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인천지역도 총기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5대 범죄 발생 시 총기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2008~2013년 인천에서 총기 및 모의 총기가 5대 범죄에 사용된 건수는 총 45건이었다. 5대 범죄는 살인과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등이다.

이는 특별시 및 6개 광역시 가운데 서울(127건)과 부산(46건)에 이어 3번째로 높다.

연도별로는 지난 2008년 7건, 2009년 6건, 2010년 5건 등 2008년 이후 줄어들다가 2011년 8건, 2012년 9건, 2013년 10건 등 2011년부터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김현 의원은 "대한민국은 엄격한 총기 관리 속에 그동안 총기 범죄 청정국을 자인했지만, 이렇게 5대 범죄에 총기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더 이상 총기 범죄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인천에서는 크고 작은 총기 사건이 있어 왔다.

지난 2011년에는 김모(23) 상병이 해병대 2사단의 강화군 해안 소초에서 부대원들에게 K-2 소총을 발사해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2007년에는 조모(42)씨가 강화군 길상면 해안도로에서 해병대 박모 상병을 흉기로 살해하고 K-2소총과 실탄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구입한 모의 권총에 쇠구슬을 장착한 뒤 발포해 이동하는 차량의 유리를 파손한 혐의로 인천의 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인천에서 인명 살상용으로 쓰일 수 있는 총기를 소지한 민간인이 수천명에 이르는 것도 총기 사건 발생에 대한 우려감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다.

지난 2014년 7월 기준 인천에서 개인 소지가 허가된 총기 수는 5096정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총기 소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개인 총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제언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총기 소지 시간 동안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면서도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최근 세종시와 경기 화성시에서 민간인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르자, 뒤늦게 개인 총기 소지 관리를 위한 보완책을 내놨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