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도중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원아의 뺨을 강하게 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보육교사 양모(33·여)씨가 첫 재판에서 상당수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순엽 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 사실 중) 일부 혐의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양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토해낸 음식물을 집어 먹으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아동을 때린 범죄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런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당시 폭행 장면을 주변에 있던 다른 원생 13명이 보도록 해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원이 목격한 것은 아니고, 보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맞섰다.

양씨는 지난 1월8일 낮 12시5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킨젤스 어린이집에서 김치를 남겼다며 원아 A(4)양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