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7대 2 "위헌" 인천서 다수 구제 받을듯
지난 1953년 제정된 형법 241조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됐다.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면서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박한철·이진성·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위헌 의견에서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별도 위헌 의견에서 "미혼의 상간자는 국가가 형벌로 규제할 대상이 아니다"며 "모든 간통 행위자와 상간자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 간통죄는 위헌"이라고 밝혔다.

반면, 합헌 의견도 제시됐다.
이정미·안창호 재판관은 "간통죄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다"며 "선량한 성도덕의 수호, 혼인과 가족 제도 보장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지난 2008년 10월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 받은 전국의 간통사범 5000여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에서도 구제받는 경우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영하 판사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김모(53)씨와 상간녀 유모(46)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지난 2013년 5월에는 같은 법원 형사3단독 유효영 판사가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나모(31·여)씨와 이모(25·여)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한편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와 간통을 한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 양형이 센 편이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