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3명, 금품받고 자격증 빌려줘 결심 유죄
檢, 선고 결과따라 본격 불법수사 가능성 … 법조계 술렁
돈을 받았거나 받기로 하고 악성 브로커에게 변호사 또는 법무사 명의를 빌려준 법조인 3명의 선고 공판을 앞두고 인천지역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선고 결과에 따라 법조계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검찰의 사정 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달 초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봉락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8) 변호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또 법무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54·여) 법무사와 C(57) 법무사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이들 법조인은 금품을 받았거나 받기로 하고 브로커 D(55)씨에게 변호사·법무사 자격증을 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렇게 빌린 자격증으로 변호사나 법무사 행세를 하며 474명으로부터 개인회생·파산 사건 등을 수임하고 그 대가로 5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 상태인 D씨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 관계자는 "브로커 D씨는 법조인인 것처럼 행동하며 500명에 가까운 의뢰인들을 속였다. 돌팔이 의사가 환자들을 시술한 격"이라며 "이 같은 D씨의 범행은 변호사와 법무사들이 명의를 빌려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만큼 법조인들의 죄질이 중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4명의 선고 공판은 27일 열린다.

인천지방변호사회와 인천지방법무사회는 이들의 선고에 촉각을 세우며 징계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분위기"라며 "한편으로는 변호사와 법무사들이 모두 유죄를 받게 되면 검찰이 본격적으로 법조계 관행을 파헤치는 것은 아닐지 우려스럽다"고 털어놨다.

/박범준 기자·최성원 기자 parkbj2@incheonilbo.com